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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7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 경 기준으로 부동산 개발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67,707 주 중 60,000 주 (88.62% )를 보유한 주식회사 C의 과점 주주이고, D은 피고인의 처이다.

주식회사 C는 2009년 2 기분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 1. 3. 경 삼성 세무서 장으로부터 2009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39,877,880원( 가산금 포함) 을 2011.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위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삼성 세무서 장은 주식회사 C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는 피고인을 2012. 5. 25. 경 위 2009년 2 기분 부가 가치세의 제 2 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하면서 피고인에게 2009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중 가산금을 제외한 주식회사 C의 체납액 중 88.62% 상당액 26,239,37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제 2 차 납세의 무자로서 통보를 받자 위 부가 가치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11. 19.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401호 집합건물을 위 D에게 증여하고, 그 다음날 D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세의 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또는 거짓 계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체납 조회, 혼인 관계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주 현황, 2 차 납세의 무자 조회, 송달 내역,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면탈한 제 2 차 납세의 무자로서 부담하는 세액을 상회하는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D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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