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안마 시술소와 E 안마 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0. 27. 경부터 2014. 11. 15. 경까지 관악 세무서로부터 안마 시술소에 대한 부가 가치세신고 적정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다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세무조사 기간인 2014. 11.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 아파트 130동 1901호를 처남인 G 앞으로 채권 최고액 3억 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채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17. 경 관악 세무서 장으로부터 부가 가치세 508,599,200원을 2015. 3.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게 되자 2015. 4. 6. 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G 앞으로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세무조사 기간인 2014. 11.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소유의 충남 청양군 H 임야를 피고인의 외조카인 I 앞으로 채권 최고액 2천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채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세무서 장으로부터 세금 납부 고지를 받게 되자 2015. 4. 7. 경. 위 임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I 앞으로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하였다.

3.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세무서 장으로부터 세금 납부 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