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1209호에 있는 ‘ 주식회사 D’ 대표 이자 주식 지분 99.7%를 소유한 과점 주주로 제 2 차 납세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김포시 E 대지 (1,066 ㎡) 중 F 소유의 지분 1/2 중 일부 (1 /4 )에 대하여 매매 예약 후 2015.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 포 등기소( 접수번호 제 109018호 )에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설정 등기를 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D’ 의 제 2 차 납세의 무자로서 납부 기한 2013. 4. 30. ~ 2015. 7. 12. 인 부가 가치세, 근로 소득세, 사업 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62,251,860원, 개인 납세의 무자로서 납부 기한 2016. 5. 31. ~ 2017. 1. 31. 인 종합 소득세 합계 4,439,620원을 납부하지 않아 총 합계 66,691,48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 중이 던 2017. 5. 10. 경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 포 등기소에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김포시 E 대지 (1,066 ㎡) 중 F 소유의 지분 1/2 중 일부 (1 /4 )에 대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해제하고, 같은 날 배우자인 G 명의로 같은 부동산에 대한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설정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 무자로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서울지방 국세청장의 고발장, 체납법인 증거 서류 목록,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1. 수사보고( 등기신청 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약 6,600만 원에 이르는 조세에 관한 체납처분을 면탈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