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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84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경까지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위 회사의 과점 주주로서 제 2 차 납세의 무자이다.

위 회사는 2012년과 2013년 과세기간 중 부가 가치세 등 552,374,2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인천 세무서에 642,102,280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개인적으로 증여세 등 18,698,750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납부기간인 2013. 12. 31. 경 이후 부터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13. 6. 경 D에게 “ 인천 계양구 E 토지 78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폐기물처리업체를 세워 이를 운영하려고 한다.

다만, 현재 위 토지에 12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니, 이를 위해서는 위 토지의 명의를 네 앞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명의를 잠시 이전하여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위 근저당을 말소하고, 차액은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겠다.

회사가 잘 되면 토지를 다시 명의 이전 해 가겠다.

또 한, 이를 위해서는 3억 원이 필요하니, 3억 원을 주면 매월 2,000만 원을 주겠다.

” 고 제안하여 2013. 6. 10. 경 위 토지에 대해 D와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법 리 강제집행 면 탈죄에 있어서 허위 양도 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 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 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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