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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5노26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는 부가 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해상( 海上 )에서 피고인에게 무자료로 선박용 유류를 공급한 자들이 부가 가치세 법상 납세의 무자 임은 당연하므로 그러한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선박용 유류를 공급한 자가 특정되지 않아 공급 자가 납세의무 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시행 중이 던 구 부가가치 세법 (2013. 6. 7. 법률 제 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부가 가치세의 납부의 무자를 ‘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 세법 제 2조 제 1 항), 세금 계산서 교부의 무자를 ‘ 납세의무 자로 등록한 사업자’ 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 세법 제 16조 제 1 항), 이러한 세금 계산서 교부의 무자 중 일정한 경우 세금 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 세법 제 16조 제 6 항 참조). 위 규정 및 구 부가가치 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통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자가 납세의 무자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재화의 공급자가 곧바로 부가 가치세의 납세의 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부가 가치세의 면 세자인 경우 등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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