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8. 경 및 2011. 6. 16. 경 D로부터 2회에 걸쳐 주식을 명의 신탁 받았으나 공소장에는 “ 증여 받았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주식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 신탁 받은 것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이로 인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5. 9. 17. 동 수원 세무서 장으로부터 증여세 1,036,546,880원 공소장에는 증여 세액이 “518,539,190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중부지방 국체 정장이 2017년 10 월경 피고인을 고발할 당시의 체납액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5년 9 월경 피고인에게 고지되었던 증여 세액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의 납부 고지를 받게 되자 2015. 9. 21. 경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 화 성시 E 아파트 106동 1302호의 지분 1/2’ 과 ‘ 화 성시 F 아파트 103동 1401호의 지분 1/2’ 을 피고인의 처인 G에게 증여하여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세의 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ㆍ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징수결정 송달 내역 조회, 체납 유무 조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증여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