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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1:10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양산시 B 상가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 준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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