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2 2018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2.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5: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공원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옆 집 마당에 차를 주차하였다가 차를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그 차량은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F이 사용하는 차이므로 설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