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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4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11. 9.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8:5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20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6년 11 월경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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