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7 2014고단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도길에 있는 신외항 앞 도로를 목포대교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풀리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통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