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쌍봉리 1120-1에 있는 봉서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옥산교차로 방면에서 군산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차로였고, 전방에는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량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