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신재로 소재 남정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 앞 2차로 도로를 광양읍 방면에서 옥룡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며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수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