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거성파크그린 방면에서 거성에덴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던 야간이어서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며,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면서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광교회 사거리 방면에서 목포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F 쏘나타 승용차량 앞부분을 위 스펙트라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E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