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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3 2015고단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15:00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목포대교 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5: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목포대교 위 편도 2차로를 영암 쪽에서 목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리 위 커브 길인데다가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4부

1. 가해, 피해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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