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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708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9. 9. 2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8. 5. 28. 원고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2014년도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의 체결과 그 내용 원고 사업장에는 참가인이 가입한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자노련 인천노조’라 한다), 부일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등 4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자노련 인천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4. 6. 5. 원고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원고

등 인천지역 24개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위임을 받은 사용자단체인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인천사업조합’이라 한다)과 산업별 노동조합인 자노련 인천노조는 2014. 10. 14. 2014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2014년도 단체협약 부칙 제5조 제1항을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 제23조(정년 및 임금피크제) ① 종업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② 회사는 고령화 시대의 대비와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하여 정년에 도달한 조합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재고용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③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되,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 임금감액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협정서에 따른다.

[부칙] 제5조(보충협약) 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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