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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30830 (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개 요

가. 원고가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을 신청하였지만 피고가 거부(이하 이를 ‘이 사건 재고용 거부‘라 한다)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재고용 거부의 무효 확인과 무효인 이 사건 재고용 거부로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에게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재고용 거부의 무효를 확인하고 원고가 청구한 임금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주로 이 사건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무효가 아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있다.

다. 이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지역에서 300여 명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시내버스 회사이다.

나. 피고를 포함한 C 지역의 61개 버스회사가 속한 K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E연맹 F노동조합은 2015. 6. 25.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2013년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2013년 단체협약 2015년 단체협약 제28조(정년) ① 종업원(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본 규정보다 상회하는 정년을 둔 사업장은 그 규정을 적용한다.

②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하여 정년에 도달한 종업원(조합원)에 대해서는 소노사협의회를 거쳐 재고용할 수 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만 60세 정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되, 만 65세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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