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21391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2001. 9. 1.부터 2002. 8. 31.까지와 2002. 9. 13.부터 2014. 1. 6.까지, 원고 B는 2008. 5. 1.부터 2014. 2. 28.까지 각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13. 4. 23. 2013년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같은 날 위 합의에 따라 체결한 2013년도 단체협약 중 정년에 관한 조항(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8조 (정년) ① 종업원(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본 규정보다 상회하는 정년을 둔 사업장은 그 규정을 적용한다.

②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하여 정년에 도달한 종업원(조합원)에 대해서는 소노사협의회를 거쳐 재고용할 수 있다.

2014. 1. 1.부터 만 60세 정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재고용하되, 만 65세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임금조견표는 별도로 정한다.

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정년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9조 (퇴직)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처리한다.

⑤ 정년 퇴직연령에 도달한 때 제51조 (정년퇴직) ① 사원의 정년퇴직은 만 60세가 만료되는 날로 한다.

단, 2005. 5. 1. 입사자부터는 정년 퇴직을 만 58세로 한다.

② 심신의 장애 및 일체의 사고가 없고 재직시 회사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고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회사가 필요시 본인의 원에 따라 회사가 심사 연장할 수 있다. 라.

피고 회사는 C생인 원고 A에게 2013. 12. 24. 위 취업규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