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가단142537 명예퇴직수당지급
원고
박○○
부산 연제구
피고
학교법인 ○○○○
부산 사상구
대표자 이사장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한원우, 박주영, 이한석
변론종결
2011. 10. 14.
판결선고
2011. 12.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9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6.부터 2011.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632,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원고는 1987. 10. 15. 피고 법인에 취직하여 일반직 5급 대우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09. 10. 2.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공고하고 2009. 11. 2.부터 같은 달 13.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위 공고문에는 퇴직예정일은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이고, 직원의 경우 매월 말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9. 11. 11. 피고에게 원고가 58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인 2016. 2. 28.을 정년일로 기재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2. 28.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과 퇴직희망일을 2010. 8. 31.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0. 9. 1. 명예퇴직하였고, 피고는 2010. 9. 10. 원고의 정년을 6급 직원의 정년 57세로 보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148,197,6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전국대학노동조합 ○○○○○ 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체결한 2008년도 단체협약1)은 조합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0년도 단체협약은 위 정년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되, 6급 이하 직원(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의 정년은 정년퇴직일 기준으로 2011년도에는 58세, 2013년도에는 59세, 2015년도부터는 60세로 연장한다고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1, 12,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법인에서 일반직 5급 대우 직원은 일반직 5급에 준하는 승진의 개념으로 급여, 호봉획정, 직위 등을 부여받아 근무를 수행하였으므로 5급 대우 직원 역시 5급 직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잔여정년을 계산함에 있어 5급 직원의 정년 60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년 60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차액 57,632,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와 달리 원고에게 6급 직원의 정년을 적용하더라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6급 직원의 정년 58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년 58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차액 24,699,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에게 5급 직원의 정년 60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대우 직원 제도는 인사적체로 인하여 승진을 하지 못한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에 대하여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상의 대우를 함으로써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대우 직원으로의 선발은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별도의 명문의 합의가 없는 이상 대우 직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 중 어떠한 대우를 해 줄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전적인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호봉획정, 급여지급, 임용권자 등에 있어 피고 법인의 대우 직원은 상위 직급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정년 역시 상위 직급의 정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5급 대우 직원에게 5급 직원과 동일한 정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근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퇴직승인 당시 원고의 정년이 몇 세인지에 관하여 우선 피고가 원고의 명예퇴직을 승인한 2009. 12. 28. 당시 적용되던 2008년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6급 직원의 정년이 몇 세인지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2008년도 단체협약이 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은 6급 공무원의 정년을 기존의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다만 부칙 제2조에서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정년을 58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도 단체협약에 따른 2009. 12. 28. 당시 원고의 정년은 58세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2조 제4항은 그 근거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4항에서 찾을 수 있는데, 위 조항은 구 국가공무원법(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2)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된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관계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정년이 연장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해석한다면 기본적으로 근속년수가 20년 이상인 명예퇴직신청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체 근무기간 중 가장 낮게 규정되었던 정년을 기준으로 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9. 11. 11. 피고에게 정년일을 원고가 58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인 2016. 2. 28.로 기재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09. 12. 28.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면서 정년일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2008년도 단체협약에 의할 경우 2009. 12. 28. 당시 원고의 정년은 58세인 점을 보태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년을 58세로 하여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예퇴직의 효력은 실제 명예퇴직을 한 날에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가 명예퇴직을 하기 전인 2010. 4. 23. 체결된 2010년도 단체협약은 6급 직원의 정년을 2011년도부터 58세로 연장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적용되는 정년은 57세로 보아야 하고, 위 2010년도 단체협약이 종전 2008년도 단체협약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의한 이상 위와 같은 개정합의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퇴직 합의를 함에 있어 명예퇴직 수당에 관한 사항은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 산정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은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의 기초가 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명예퇴직승인 당시 장차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이 개정될 예정이었고 실제 합의 이후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명예퇴직 일자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승인 당시의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3) 그런데 명예퇴직승인일로부터 8개월 후에 명예퇴직이 예정되었던 이 사건에서 명예퇴직승인일보다 4개월 뒤에 체결된 2010년도 단체협약 개정내용이 원고와 피고의 명예퇴직 합의에 반영되거나 고려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을 4호증과 피고 노동조합 지부장 박○○의 증언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 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직원들의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종전 정년을 고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58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인 2016. 2. 29.을 정년일로 하여 산정한 명예퇴직수당 172,897,200원[= 퇴직당시 원고의 월 봉급액 2,744,400원 × {60 + (정년 잔여월수 66개월 - 60개월) : 2}]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148,197,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699,6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1.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1.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류호중
주석
1) 부칙 제1조에 따라 위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 6. 10.부터 2010. 6. 9.까지이다.
제74조 (정년)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 중 5급 이상 기술직렬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동항 제2
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명예퇴직승인일 시점의 정년보다 명예퇴직예정일 시점의 정년이 늘어난 경우에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퇴직예정
자는 당초 합의된 명예퇴직금의 지급만을 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