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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4248
해사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48』 사건 피고인 A은 통영 선적 연안 조망 어선 D(7.31 톤) 의 선장이며, 피고인 B는 위 어선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8. 05:20 경 창원시 진해 구 연도 동에 있는 연도 인근 해상에서, 창원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신 항센터 순찰 정으로부터 해상 검문 검색을 위하여 정선 기호인 ‘L’ 기를 상하로 흔들며 싸이렌을 울리고, 순찰 정의 외부 마이크를 통하여 정선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06:40 경 창원시 마산항 권현망 수협 부두에 이르기까지 계속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경비안전 서장의 정선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해양경비안전 서장의 정선명령을 위반하였다.

『2016 고단 4345』 사건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01:00 경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피고인 거주지에서, 위 거주지 내에서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어보자 화가 나, 이마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들이 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 사안 전법 제 106조 제 12호( 정 선명령 불이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피고인 B : 해 사안 전법 제 109 조, 제 106조 제 12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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