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02일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 소유 부산선적 석유제품운반선(유조선) D(777톤)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을 고용하여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유ㆍ중유ㆍ경유 등 석유에 준하는 기름 1천500킬로리터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유조선)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6. 1. 13:30경 울산 울주군 소재 온산항 S-OIL D-2부두에서 중유인 방카씨(IFO) 1,666킬로리터(1,700톤)를 D 탱크에 싣고 출항하여 같은 날 17:00경 부산항에 입항, 같은 달 11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카씨 1,764킬로리터(1,800톤), 같은달 18일 방카씨 1,666킬로리터(1,7000톤)를 적재 운항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울산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과 여수항에 도착시까지 중유 1,500킬로리터 이상을 싣고 유조선통항을 금지한 유조선통항금지해역(내측해역)에서 항행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D AIS 자료, D 출하실적서, 기상도, 선박서류 사본, D 항해일지 채증사진, 기름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