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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216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선적 유류운반선 B(890톤)의 선장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원진해운은 B를 이용하여 유류 운송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를 고용한 자이다.

1. 피고인 A 원유ㆍ중유ㆍ경유 등 석유에 준하는 기름 1천500㎘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유조선)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을 항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9. 13:20경 울산 남구 용잠동에 있는 SK 1-2 부두에서 중유에 해당하는 FCC유 약 1,900㎘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5:00경 까지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항 앞 해상을 통과 할 때까지 유조선 통항을 금지한 해역을 항해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원진해운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항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항해거리, 해상 기상, 항적도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원진해운 :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형 선박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을 정한 해사안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항 시간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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