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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69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29. 04: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모텔 405호에서 술에 취해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보이게 하고 청 반바지와 레깅스를 내리고 팬티를 내려 음부가 보이게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13회에 걸쳐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지 않고 피해자의 의복만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내리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고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강제 추행죄가 아닌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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