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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721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28. 07:15 경에서 08:09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 507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당시 21세) 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피해자 반나체 사진 및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있는 피고인의 손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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