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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5구단12161
장애등급미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6.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8. 9. 14.부터 1969. 8.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9. 3.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2. 7. 24. 피고에게 ‘중추신경장애, 말초신경병-좌하지,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지방간’을 신청 질병으로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2. 11. 26.경 만성담마진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ㆍ결정되었으나, 2003. 1. 14.경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 신체검사에서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장애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2. 12. 20.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검진 신청을 하였으나, 2003. 4. 24.경 중추신경장애,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가 2012. 1. 12. 피고에게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신체검사 결과 팽진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2002. 6. 20.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7. 17. 다시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인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4. 9. 15. 중앙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부과 전문의는 ‘체표면적 18% 미만’ 소견에 따라 장애등급 기준 미달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만성담마진은 장애등급 기준 미달로 장애등급 변동이 없다는 취지의 신체검사 결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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