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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6 2018구단9111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조정 신청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청구의 요지는 ‘피고가 원고의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경도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애등급을 7급에서 3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라’는 것으로, 피고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로서의 의무이행소송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3조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형태 외에 행정청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의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의 존재가 있음을 확인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에게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보론 부가적으로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을 구분하고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절차를 각 달리 정하고 있다.

원고는 ‘당뇨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고혈압’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ㆍ결정되었고, 피고로부터 원고의 당뇨병에 대하여는 2015. 9. 21.경 상이등급 7급 판정을, 원고의 고혈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서울행정법원 2015구단9196, 서울고등법원 2016누66805, 대법원 2017두42071, 서울고등법원 2017누81795)의 취지에 따라 2018. 4. 20.경 장애등급 경도판정을 받았다.

피고가 2018.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경도판정은 ‘고혈압’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의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 7급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다.

위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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