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69.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0. 3. 10.부터 1971. 4.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10. 19. 만기전역(병장)하였다.
원고는, ① 2001. 6. 1. 월남전 고엽제 때문에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았지만 장애등급판정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② 2001. 10. 17. ’뇌경색증‘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뇌경색증‘에 대하여 ’경도‘ 판정을, ’고혈압‘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③ 2002. 3. 19. ’고지혈증, 허혈성심장질환, 동맥경화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아 ’고혈압‘에 대하여 ’경도‘ 판정을 받았고, ④ 2002. 11. 22. ’허혈성심혈질환, 동맥경화증,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뇌수두증‘에 대하여 재검진 신청을 하여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에 대하여 ’경도‘ 판정을 받았으며, ⑤ 2003. 7. 8. ’중추신경장애‘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경도‘ 판정을 받았고, ⑥ 2004. 5. 19. ’죄경색증, 고혈압, 고지혈증,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재분류 장애등급신청을 하여 ’죄경색증,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중증도‘ 판정을, ’고혈압‘에 대하여 ’경도‘ 판정을 받음으로써 ’경도‘에서 ’중증도‘로 승급되었으며, ⑦ 2004. 11. 16.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우휴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지만 '특이소견 없음‘으로 질병 비해당 결정을 받았고, ⑧ 2009. 10. 19. ’뇌경색증, 고혈압, 고지혈증,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재분류 장애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