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월남전 참전시 접촉하였을 고엽제와 현재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방법
판결요지
20여 년 전 월남전 참전시 접촉하였을 고엽제와 현재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참전자가 현재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고 그것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단서 소정의 각 호에 정한 질병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참전자의 말초신경병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제2조 , 제3조 ,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원고
임두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주문
1. 피고가 199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68. 12. 2. 해군에 입대하여 1969. 10. 18.부터 1971. 2. 10.까지 청룡2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실 및 원고는 피고에게 월남전 참전 중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장애, 피부염, 당뇨병 등의 질병을 얻었다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4. 5. 16. 원고 주장의 위 질병 중 당뇨병만을 인정하여 원고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로는 인정할 것을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는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인정 대상 질병으로 규정된 말초신경병이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할 것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규정
법 제2조 제2호 , 제3호 는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후유의증환자에 관하여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 7. 18.부터 1973. 3. 23.까지의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고 정의하고, 법 제3조 는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후유의증환자로서 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를 법 적용대상자로 규정하며, 법 제5조 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장애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의료보호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6조 는 고엽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고, 그 검진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법 제4조 는 법 적용대상자의 결정·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8항 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법시행령(1994. 12. 12. 대통령령 제1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는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질병을 비 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및 기타 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는 질병을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 17개 질병 및 기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질병으로 각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유전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을, 제2호 에서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을, 제3호 에서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을, 제4호 에서 기타 임상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을 열거하고 있다.
다. 판 단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당뇨병 외에 말초신경병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월남전 참전자이고, 또한 법시행령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많은 질병으로서 고엽제후유증 인정대상으로 규정한 질병의 하나인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는 이상 위 법규정의 형식 및 월남전 참전자로서 20여년 전의 참전시 접촉하였을 고엽제와 현재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말초신경병이 위에서 본법 시행령 제6조 단서 소정의 각 호에 정한 질병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위 말초신경병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위 말초신경병이 법시행령 제6조 단서 소정의 각 호에 정한 질병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말초신경병과 고엽제와의 관련성은 알기 어렵다고만 되어 있다) 원고의 위 말초신경병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서 원고는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는 달리 원고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