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3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지하주차장과 복리시설 간 방화구획 미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의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하나, 관련 기준이 미비됨 지하층 구조 부적정 건축법 제53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나, 다목적체육관 내에 직통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마.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