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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12 2020누11655
벌점부과처분 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3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지하주차장과 복리시설 간 방화구획 미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의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하나, 관련 기준이 미비됨 지하층 구조 부적정 건축법 제53조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나, 다목적체육관 내에 직통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마.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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