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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783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1항 기재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1항 기재 건축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건축주와 공모하여 허가받은 설계도와 다르게 건축하였다.

공소사실 2항 기재 건축법위반의 점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도 건축법 제51조 제1항의 ‘외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창호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판단

공소사실 1항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1항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구 건축법(법률 제14016호)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1항 기재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공소사실 2항 ‘외벽’과 ‘창호’의 개념에 관하여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의규정이 없으나, 외벽은 건물 외부를 구성하는 벽의 구조 전체를 말하고, 창호는 건물의 외벽ㆍ칸막이벽의 개구부 내에 개폐형식에 따라서 설치하는 문ㆍ창의 새시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외벽과 창호는 구조에 있어서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구조물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는 실내건축의 재료 등으로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제1호)와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제2호)를 구분하고 있다.

건축법 제51조 제3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도 ‘외벽’과 외벽의 창문등에 설치하는 ‘방화문’이 구별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건축법 제51조 제1항의 ‘외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도 2017. 10. 24. 시달한 『외벽 마감재료 및 방화지구내 건축물 관련 법령 운영지침』에서, 방화지구 내 건축물 창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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