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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구합2075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2. 3.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부산 강서구 미음동 상업, 주차장 용지 중 C2-6 구역(부산 강서구 미음동 1527-6 대 613.9㎡,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을 분양받아, 2015. 12.경 피고에 대하여 위 부지 지상에 건축면적 363.53㎡, 건폐율 59.22%, 연면적 합계 3746.54㎡,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3300.6㎡, 용적율 537.64%, 지하 1층, 지상 12층 객실 118호 규모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요함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부동산개발업 관련 서류 제출 요함(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건축구조기술사 협력하여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도 날인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함(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설계건축사확인서 및 미관자문결과서 제출요함 (업무대행건축사 선임 등에 관한 협약서 등) 직통계단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재계획 요함(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방화구획 기준에 적합하게 재계획 요함(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지하주차장 경사로 구비, 폭 등을 표시한 도면 제출 요함(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재계획 요함(건축법 시행령 제90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재계획 요함(건축법 제52조)

나.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2016. 1. 29.까지 아래와 같은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가 2016. 1. 21. 개최한 건축위원회는 '신청지 주변에 저층 공장 건축물이 대부분이므로,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경관이 매우 훼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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