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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0 2017고정67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가.

허가사항 미변경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위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기존에 연면적 980.63㎡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관할관청에 허가사항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D호, E호, F호에 허가받은 설계도와 달리 다락(주거용)을 시공하여 연면적을 1,182.13㎡(기존 연면적 979.18㎡ 다락면적 202.95㎡)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건축하였다.

나. 방화지구 내 부적합 창호 설치 관련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내화구조가 아닌 알루미늄 창호를 시공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

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16조 제1항은 건축주로 하여금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111조 제1호는 위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그런데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축주가 아닌 시공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건축주의 신고사항과 달리 시공을 하였더라도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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