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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1 2017나2050127
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5~4행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지점과 인접한 김포시 C에 있는 가구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D가구’(‘K가구’로도 칭해진다)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2~1행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를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그 후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아래에서 3행의 “목공장업장”을 “목공작업장”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아래에서 1행의 “부탁”을 “부착”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9쪽 11행의 “피고의”를 “피고 A의”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6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공장은 에이동 철골조 경사지붕 2층 공장(1층 2,592㎡, 2층 918㎡)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적용된다.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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