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현행 건축법 제4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이 사건 D 건물과 같이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D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법령상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한편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D 건물은 면적 1498.39㎡의 지상1층 건물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에게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