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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06 2016고합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경 력 피고인 A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17. 2. 9.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7.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3』(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평소 친구 사이로 2016. 5. 25. 경 성명 불상의 친구들을 통해 조건만 남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매매 할 여성을 물색하여 조건만 남( 성매매) 주선을 통해 돈을 벌어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6. 5. 30. 05:00 경 청주시 서 원구 AA에 있는 AB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 여, 17세 )에게 불특정 남자와 조건만 남을 주선하여 그 화대를 나눠 갖기로 권유하였으나, 이에 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이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특정 지인 및 AD 등을 언급하며 “ 네 가 조건만 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위 피해자의 주변에 악의적 소문을 낼 것처럼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 남에 응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20:30 경 청주시 상당구 AE에 있는 AF 모텔 307호에 위 피해자를 입실시킨 후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 인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69』( 피고인 B, C, D, E)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 B, C, D,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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