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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7 2017고단1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D '에 조건만 남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남성들에 조건을 제시한 후, 조건이 맞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2. 23. 구미시 E 소재 F 모텔에서 위 D으로 만난 C의 성매매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11. 23. G 소재 모텔에서 위 D으로 만난 C의 성매매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1. 내사보고 (C 의 핸드폰 화면 캡 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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