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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7 2018고합1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43』

1.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12. 13.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D 모텔 ’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 을 통해 만난 F에게 성매매 대가로 45만 원을 지급하고 2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B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F 와 성매매를 한 후, F에게 함께 성매매 일을 하자고 제안하여 F가 승낙하자 피고인 A에게 F를 소개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위 F에 대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2. 13. 경 안산시 단원구 G 모텔 ’에서, F로 하여금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 ’으로 물색한 성 매수 남 H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F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7. 12. 21. 경 안산시 단원구 G 모텔 ’에서, 위 제 2 항 범행 이후 아동 청소년 임을 알게 된 피해자 F( 여, 17세) 로 하여금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 ’으로 물색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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