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01 2018나11353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F(2015. 6. 18. 사망)의 부모로서 자녀나 배우자 없이 사망한 F의 법정상속인이다. 2) F는 2008. 12.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F, 담보내용 상해사망,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가입금액 1억 원인 H 보험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1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