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강도상해죄 관련 피고인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카락을 움켜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체포를 면탈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2) 재물손괴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결과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내 자전거를 가지고 가려하기에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내 목에 헤드락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74면), 이후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8면 .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