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12:30경, 대전 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상호 ‘D’에서 전에 자신의 친언니인 E의 가게에서 일했던 피해자 F(여, 37세)이 그 가게에 대하여 악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우울증 걸린 년이, 병신 같은년, 그 지랄이니까 니 새끼들이 잘되겠냐, 미친년”등 욕설하며 테이블에 놓여있던 쇠빵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툭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F과 E 통화 녹음) [피고인은 칼날을 잡고 탁자를 두드리며 피해자를 훈계했을 뿐인데 갑자기 피해자가 빵칼 손잡이를 잡아채어 오히려 피고인이 손가락을 다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일관됨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머리를 때리려고 했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때리려고 한 적은 없었고 훈계차원에서 빵칼을 탁자에 탁탁하고 내리쳤을 뿐이라고 하여 진술이 변경되는 점, 피고인이 토스트를 먹기 위해 빵칼을 들고 있었으므로 빵칼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있었을 것인데, 탁자를 치겠다고 이를 칼날 부분으로 고쳐 잡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칼날을 움켜쥐어 손에 상처가 생겨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다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손에 있던 빵칼을 갑자기 움켜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빵칼로 때려 위험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