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오른 상박부 부위를 이로 물어뜯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E(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
)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체포의 전 과정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그중 일부 경과에 관한 진술일 뿐이므로, 위 진술과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양립 불가능한 사실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해자는 강도상해 범행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 "제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손으로 제 머리를 잡고 땅바닥에 내리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으며, 저를 바닥에 밀쳤다.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우측 팔, 좌측 이마에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