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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8.22 2019노1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 및 검사의 피고인 A, B,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산악회 총무로서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의 의원으로서의 행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장을 피력하거나 A을 단순히 소개하였을 뿐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에 관한 법리오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배심원 다수가 제시한 양형의견과 달리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의 원심변호인이 2019. 5. 3. 제출한 항소장에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이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항소장에는 사실오인의 이유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에 한정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가) 피고인 A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피고인도 선거구민 S(가명 에게 책 1권을 교부한 사실 및 S로부터 책값을 받지 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S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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