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5. 11:25 경 전 남 함평군 월야면 월 야 리 월 야 카센터 앞 도로부터 전 남 함평군 월야면 월 야 리 새마을 금고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4회 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