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793』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108호 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1016호 소유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매매 계약을 위임받아 매수인 E과 9,0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계약금을 피해자 D에게 송금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계약금 중 200만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정1797』 피고인은 B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407호 오피스텔 1층에 있는 B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오피스텔 1407호 집주인 G가 몸이 안 좋아서 모든 임대차관련 업무를 자신에게 위임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1407호 오피스텔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관련 위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보증금500만원, 월세 65만원, 기간 1년의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과 수수료 30만원, 책상값 15만원의 합계 545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 H)으로 송금받고, 그 이후 5개월간 월세 65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농협계좌(J)로 3회에 걸쳐 195만원을 송금받고, 나머지는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13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