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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2.21 2013가합51254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262,021원 및 그 중 176,916,86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6.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8.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120,000,000원, 차임 월 8,2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기간 만료시 피고 B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기존시설물은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제5항).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으며, 피고 B은 2006. 5. 15.경 소외 D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노래방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07. 3. 8. 피고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2007. 5. 8.부터 월 9,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년 5월경 피고들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한 이 사건 상가를 피고 B이 피고 C에게 전대하여 피고 C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대동의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피고 B의 연체차임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피고 C은 2011. 5. 25.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B과 함께 위 상가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바. 소외 F은 2013년 2월 말경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가 속한 건물의 4층 부분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피고 B은 2013년 3월경 F에게 위 4층 부분보다 층고가 높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F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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