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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13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로부터 나주시 C상가 1층 11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의 분양안내책자에 첨부된 1층 조감도 사진에는 층고가 5,500mm 로 표시되어 있고 ‘776여대의 넓고 밝은 주차장과 5m 50cm 의 높은 층고(1층)’라는 광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6. 13. 피고와 사이에 분양대금 596,400,000원, 입점예정일은 추후 개별 통보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31.경 이 사건 상가를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는데, 완공된 상가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를 측정한 결과 상가 101~104호는 5,861mm , 105~108호는 5,613mm , 109~111호는 5,395mm , 112~115호는 5,139mm , 116~119호는 4,860mm 로 확인되었다.

마.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8호에는 층고를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정의하고 있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대금 560,000,000원, 입점 예정일 2015. 11. 31.까지, 층고를 5,500mm 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입점예정일보다 213일이 지체된 2016. 6.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상 지체상금률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금 119,280,000원(= 560,000원/1일 × 213일 과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분양이 지체된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영업을 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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