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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나509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0. 12.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피고 B과 사이에 남양주시 D빌딩 4층 4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10. 16.부터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E학원이라는 상호로 보습학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15. 종료되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 중 2014. 10. 16. 3,000,000원, 2014. 11. 21. 11,834,36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4. 10.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즉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그 다음날인 2014. 10. 16.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11. 21.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13,165,640원을 공제한 후 11,834,36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공제한 금원 중 연체차임 4개월분 합계 4,400,000원(= 1,100,000원 × 4개월), 미지급 관리비 합계 313,500원(= 209,000원 104,500원), 전기세 72,740원, 철거비 1,500,000원의 합계 6,286,240원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6,879,400원(= 13,165,640원 - 6,286,240원)에 대한 공제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6,87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10. 15.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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