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7 2016가합100682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부동산 경락 및 1차 부동산인도명령 1) 피고들은 2015. 11. 17. D 소유이던 부천시 E 대 347.8㎡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경락받았다. 2) 피고들은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D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 이행각서의 작성

1. G은 피고 B에게 2016. 1. 10.까지 건물 내부(3층, 4층 제외) 전체에 대하여 소유물 일 체를 옥상으로 이동하고 열쇠를 반납하기로 한다.

옥상 임시 보관물은 2016. 1. 20.까지 보관하고 그 날이 지나면 피고 B에게 모든 물품 소유권을 명도하고 피고 B이 이를 폐기 처분해도 G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G은 3층, 4층 노래방의 영업권을 피고 B에게 승계해주고 영업은 2016. 2. 28.까지 G이 하고 이익금도 전액 G의 이익으로 한다.

3. G은 3층, 4층 노래방은 2016. 2. 28.까지 영업하고 기간 내 제3자 임차인 입주자 (노래방 인수자)를 물색하여 노래방 시설비를 받아 G의 이익금으로 하도록 하고 피고 B이 시설 및 영업 권리금을 인정한다.

단, G이 기간 내 새로운 임차인(노래방 인수자)을 물색하지 못할 시는 모든 시설물을 포기하고 피고 B의 소유로 한다.

4. G이 새로운 임차인(노래방 인수자)을 선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피고 B은 G이 선정한 임차인과 보증금 106,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피고 B은 2016. 2. 28.까지 임대료를 G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단, G은 2016. 2. 28.까지 5,000,000원을 피고 B에게 임시 납부하고, 피고 B은 2015. 12. 23.부터 2016. 2. 28.까지 전기세 사용금액을 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G에게 돌려주 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