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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4가단1203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621,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12.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피고 B과 사이에 남양주시 D빌딩 4층 4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10. 16.부터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학원을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15. 종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상가를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4)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 중 2014. 10. 16. 300만 원, 2014. 11. 21. 11,834,360원 합계 14,834,36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9호증 내지 갑제11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의로 13,165,64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는바, 위 공제한 금원 중 연체차임 440만원, 관리비 313,500원, 전기세 72,740원, 원상복구비 150만 원 합계 6,286,240원 부분에 대한 공제는 정당하나, 이를 초과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6,87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10. 15. 종료되었고,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상가를 피고 B에게 인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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