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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9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해자 B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자, 피고인은 2013. 5. 6. 21:27경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사이에 ‘B 양아치 전화받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80회 가량 전송하고, 2013. 5. 11. 21:04경부터 같은 날 21:46경까지 사이에 ‘완전 개새끼 맞아 뭐하자는 거니’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00회 가량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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