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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22 2019고단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직장동료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말 일자불상 20:00경 경기 여주시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화장실 창문의 열린 틈 사이로 피해자가 안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 여러 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8.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20:28경 경기 여주시 C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SNS인 F 임시계정 ‘G’을 생성한 후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2018.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23:02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SNS인 F 임시계정 ‘H’을 생성한 후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생각보다 앳된데 보지털도 좀 있고 배렛나루도 있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F 다이렉트 메시지 캡처

1. 내사보고 피혐의자의 F 가입기록 및 접속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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